요양급여의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복지부, 식약청 등 30개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회의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2004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부방위는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의료기관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 의무 강화를 재상정 할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전면 수용하여 관련기관에 홈페이지 신고 안내문 기재와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부방위는 보건복지부를 평가한 결과 "진료내역서 미발급 행위 처벌강화는 16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어 기한 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를 17대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부패방지 추진과 관련, 제도개선 및 자율적 반부패에 관한 실천중인 의약단체의 공정경제규약 제정 추진 등 자율적 윤리강령의 시행을 높이 평가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