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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중지하라”

의협, 부실기관 오인될 우려로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왔으나 공인된 평가기준이나 기관이 없어 현재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비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부실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공단과 업무협의를 갖고 '건강검진기관의 정도관리'에 대한 *시행절차  *방법 *시기 *시정방법 등에 대해 의료계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평가결과를 즉각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에 의하면 금년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정도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검진결과 통보기간(15일)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1차 시정조치와 함께 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기관에서 제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연도불명의 장비와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 등은 그 유효성을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 시키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의협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마치 범죄인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회원들의 명예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인된 평가기준이나 신뢰할 만한 평가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가입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평가결과의 공개 시기도 부적절하며, 자칫 선의의 건강검진실시기관이 부실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과의 업무협의에서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중단은 곤란하나, 건강검진 정도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