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29일을 시작으로 본청 및 지방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급파해 인태반의약품 전면 재실사에 돌입, 대대적인 약사감시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태반의약품에 대한 특별점검 부실 지적사항 및 자체 발굴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식약청은 자체조사 미비점과 관련해, 원료태반 취급업소에서 생산한 원료가 어느 제조업소로 판매됐는지 확인해 제조업소의 원료 입고량 및 생산량과 대조하고, 인태반유래의약품 제조업소와 관련해, 원료 취급업소로부터 공급받은 양과 생산에 투입된 양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투입된 원료의 양과 생산된 제품량 비교 점검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자체 판단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의료기관 점검시 약사감시원 감시범위의 한계로 인해 제조업소 및 도매상의 판매량과 의료기관의 구입량과 대조하고, 미용실 등을 점검할 경우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절처한 계통조사가 요구된다고 자체 지적했다.
식약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인태반의약품 약사감시 재실사 향후 조치계획 자료 내용 중, 제조(수입)업소의 생산 및 유통 실태 재점검과 관련해 원료태반 취급업소는 사용량, 원료의약품 생산량ㆍ판매량 및 재고량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태반유래의약품 제조(수입)업소는 원료 구입량ㆍ사용량ㆍ완제품 생산량ㆍ출고량ㆍ재고량 등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이 확인됐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의료기관 등 지방자체단체와 합동점검을 오는 ’09년 상반기에 실시해 의료기관 및 미용실에 대한 정보공유로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태반의약품 점검 방식개선 및 강화 방법으로 유통정보 상시점검으로 불법유출 초기차단을 위해, 심평원의 의약품종합정보센타를 통해 유통단계별 물류랑을 입수해 다량판매 등 불법 유출 가능성이 인지되는 경우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은 사이버 불법광고ㆍ판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인터넷상 불법광고 및 판매 행위를 상시점검하고 적발 사례별로 사이트 폐쇄요구 또는 고발조치 등 적극 대처할 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장기적으로 불법의약품 상시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이 가능한 단속 전담반 설치를 추진 할 계획임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