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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인터넷 익명고발제' 도입 등 결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운영-유통부조리 감시시스템 가동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약협회는 30일 오전 7시30분 이사회를 열고, 유통부조리 척결을 위해 상호감시, 사실규명, 사후고발을 절저히 이행하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외에 불공정거래행뤼로 언론에 거론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위를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제약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공정위 고발 등의 엄격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대가성 후원을 금지하며 발전기금 등의 무리한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않고 모든 학술지원 활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쌍벌제가 적용되는 만큼 정부가 의약품 거래 부조리가 이 땅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는 유통 부조리 척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신고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논의를 거쳐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회원사 직원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문 부회장은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회원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에 거론된 제약사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Y사의 경우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별도 사후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회 시즌을 맞아 제약사의 학회 지원에 대해 "일부 제약사가 제3자 지원이 아닌 개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문을 계기로 학회지원의 제3자를 통한 지정기탁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또 면피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번 결의문은 유통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면 하는 협회의 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