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내일(1일)부터 미등록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심사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검사, 방사선치료, 수술 및 처치 의료장비에 대해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된 11월1일 접수분부터 미등록 및 부적합 판정 장비와 관련한 진료비는 심사조정 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에 등록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장비에 대한 심사조정은 이미 지난 7월 총 73개 항목의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점검을 확대실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총 73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제외한 67개 항목에 대해 1일부터 미등록 장비를 대상으로 심사조정한다는 것.
심사조정에서 제외된 6개 항목은 전해질 분석기, 칼슘분석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컴퓨터영상처리장치, Resuscitator, Pheresis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