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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처분기준 완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민원신청수수료 금액 조정,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31자 공포.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실재고량과 대장기재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로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급업무정지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던 것을 품목별 사용량의 3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로 취급업무정지처분 또는 허가.지정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허가등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조정으로는 신약 4,140,000원(종전 60,000), 변경 480,000원(종전 35,000)등 총9종을 대상으로 종전 계좌이체, 수입인지로 납부하였던 것을 계좌이체,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이와함께 도핑검사를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유효기간 경과등 마약류 폐기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김형중과장은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의 행정처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급자가 적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민원신청 시에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토록 할 것”을 당부헸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3.28)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법규 위반시 종전 벌금형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절차가 시행(2008.9.29)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