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향후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간 정책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공공의료 개념에서 민간부문까지 포괄하는 개념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정기적인 경영진단 실시와 발전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절차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차원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주관 행정부처가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작업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25일 그동안 교육부(국립대병원)·노동부(산재병원)·국가보훈처(보훈병원) 등 8개 부처 상호간의 사업 협조체계 미흡과 142개 공공 의료기관간 연계체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 총리 직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설치, 공공보건 의료정책의 총괄·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중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신설되고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지원·평가 등과 관련한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 산하에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분과위원회를 공무원, 의약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는 *복지부(국가중앙의료원) *교육부(국립대병원 인력양성) *노동부(산재병원) *과기부(원자력병원) *보훈처(보훈병원) *국방부(군병원) *행자부(인력정원관리) *예산처(예산평가관리) *재경부(경제자유구역업무)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 편성을 국가 전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되고, 공공의료기관별 특수 기능과 일반적 공공병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편될 계획이다.
현재 12곳의 국립대병원이 중앙단위 국가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광역단위 국가 필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선도기관으로 기능이 정립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도록 했다.
또 권역 중심병원인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가 설치되어 병원·보건소에 대한 기술·교육이 지원되고, 국가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국립병원·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사업팀장으로 상설 '발전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말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공립 일반병원 99개(국·공립종합병원 4, 암 전문병원 2, 국립대병원 14, 지방공사의료원 35, 적십자병원 6, 보훈병원 5, 산재병원 9, 경찰병원 1, 군병원 23) *국공립 특수병원 43개(아동병원 1, 재활병원 1, 정신병원 18, 결핵병원 3, 한센병원 1, 노인요양병원 19) 등 모두 142개이며, 병상수는 4만8730병상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기관은 보건소 246개소, 보건지소 1271개소, 보건진료소 1899개소 등 모두 3416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