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한센병 환자들이 과거 격리수용 과정에서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뒷받침 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피해자 생활지원법' 제정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고 지난 1945년 해방이후 63년 격리수용정책의 폐기까지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토록 명시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주거 및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