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금연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행동강령'을 오는 31일 기념행사장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한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보건의료인 행동강령’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본보기가 되는 메시지인 동시에 금연관련 법률제정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2002년 '담배규제를 위한 의사 성명서' 등을 전세계 의사협회의 지지 아래 발표한 것이 그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면서 보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김일순 금연운동협의회장은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무척 안타까운 일이며, 담배소비 감소를 위해 보건의료인과 단체들이 이번에 채택된 행동강령 실천에 적극 호응해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인 행동강령>
적극적인 담배소비감소를 위해 보건의료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실천요강에 동의한다.
1.보건의료인들 스스로 흡연하지 않고 금연문화를 진작시킴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2.보건의료인들의 흡연정도와 금연운동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3.보건의료인단체가 속해 있는 건물을 금연건물로 하고 모든 행사를 금연행사로 하며 단체 회원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한다.
4.담배 규제를 보건의료단체의 기본사업의 하나로 포함시킨다.
5.보건의료인들이 환자나 고객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에의 노출여부를 질문하도록 하며 흡연하거나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도록 한다.
6.보건의료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금연사업 내용을 포함하도록 행사한다.
7.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8.담배회사로부터 재정적 또는 기타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받지 않으며 담배회사에 투자도 하지 않으며 주위 보건의료인들에게도 이를 권고한다.
9.보건의료단체들은 담배산업이나 담배연관 산업과 어떤 형태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언한다.
10.보건의료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담배상품을 팔거나 판촉할동을 하지 아니하며 보건의료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독려한다.
11.세계보건기구의 FCTC의 서명, 비준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2.금연운동을 하는 보건의료인들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지원한다.
13.공공장소에서의 금연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원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