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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제약,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판결

7일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제약은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않고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 행위는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동아제약은 내부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45억여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