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부당 방지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현지조사”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기관을 적발, 7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허위작성 등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현지조사에 이전, 공단은 지난 10월에도 부산과 광주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
당시 적발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저가제품을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 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2126만8060원과 942만890원을 허위ㆍ부당청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번 현지조사에서 부당ㆍ허위청구 및 사실확인을 거부한 전남 여수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단과 복지부의 합동 현지조사로 적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난 8월과 9월 청구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단이 이번에 적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할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당은 “제도를 악용해 허위ㆍ부당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 확인심사 등을 통해 이의 근절은 물론이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