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복지용구 급여비용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소 대표에 대해 지난 28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광주○○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와 부산의 ○○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에 대해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 제1호 바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에 따라 적법하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청구해야 함에도 광주사업소의 경우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물론 “복지용구 물품을 제공한 수량보다 늘려서 허위로 청구했거나 또는 저가품의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해 2126만806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 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고발된 부산지역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2008년 7월부터 동년 9월까지 3개월간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총 1518만7010원 중 942만890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공단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허위청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청구에 대한 정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이러한 허위청구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