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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근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동

심평원, 의약품·치료재 등 금품류 제공 차단에 주력


의약품, 치료재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심평원에 설치, 조만간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제약회사, 도매상, 수입상 등 공급업체들이 의약품과 치료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금품류(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실명으로 문서,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유선, 내방 등의 방법(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으로 심평원 급여관리실(약가관리부·재료관리부, 전화 02-705-6411∼2, FAX 02-585-6838, E-mail ljh123@hiramail.net)에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는 사실 확인 등을 거친뒤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거, 사후관리를 통해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등 엄정한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