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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약류관리법서 ‘향정약’ 분리 추진

약사회,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법 발의 추진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는 법안이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마약류와 향정신의약품이 같은 법안에서 관리, 야기되는 약국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의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법 제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약사회는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관리법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 신경정신과 개원의들과 병협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국회 차원의 동의만 얻으면 법 분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5월까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 분류작업과 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 분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6월중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진후 법안 심의를 통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약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부실로 인해 마약류 단속에서 적발,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제기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분리를 위해 지난해 향정약관리개선TFT를 구성한 후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해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