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를 넓히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여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등 5개 품목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은 식약청의 주도로 보건산업진흥원,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대하여 검토해서 고시됐다.
식약청이 밝힌 각 품목별 기능 인정 내용은 녹차추출물제품은 ‘항산화 작용’, 대두단백함유제품·식물스테롤함유제품·홍국제품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억제와 배변활동을 원활하고 칼슘흡수에 도움’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5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화되어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특히 영세 제조업자는 연구 개발에 대한 별도의 투자 없이 새로운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의욕이 증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