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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쌀직불금 조사에 자료제출 할 수 없다”

사생활 침해 및 건보제도 존립 위태로워져

[파일첨부]공단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의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공단의 자료 수집 목적은 쌀직불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보다 더 합당한 반면,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건강보험은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정조사도 대상기관의 목적, 기능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자체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가입자들에 대한 직업, 사업장 소득 등에 대한 개인정보자료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외부기관에 제공될 때에는 이미 가입자들의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판단된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즉, 이 같은 이유로, 공단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