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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보노조 “쌀 직불금 조사, 원칙적 접근필요”

건보공단 “공개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쌀 직불금과 관련, 공단이 국회특위활동을 위한 협조는 전제되어야 하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20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공단조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조사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은 가용 가능한 협조와 지원을 조치해야 한다. 이 원칙에서 공단이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보노조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숱한 기관에서 요구해 왔으며, 이에 공단은 과도하게 그 요구에 응해왔다. 그 어떤 요구도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못 박혀 있었다. 어느덧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특위는 공단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했던 것을 전례로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감사원의 요구가 정당했던 것인지, 공단이 그 요구에 응했어야 했는지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보논조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개개인에 대한 직업, 소득, 각종내력, 질병내역 등은 보험자로서 공단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대원칙이 훼손되는 사례는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보노조의 입장과는 달리 공단은 국회특위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공단이 국회특위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개인정보는 공단의 업무 수행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가입자들의 가족관계, 직업, 소득, 재산 등 너무도 방대하다”면서, “이러한 자료들은 건강보험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보유 자료는 당연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 급여 및 자격 관리 등의 업무 목적에 국한돼 사용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정조사 목적의 한계를 벗어난 요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국정조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들의 건강보험료 탈루라든지, 부당수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단의 설치 목적, 기능,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된 것이다. 요청한 자료 또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직업ㆍ소득 등의 개인정보자료다. 공단의 기능이나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자료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공개의사가 없음을 거듭 시사했다.

공단이 이 같은 주장이 가능한 근거는 다름 아닌 지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아무리 국정감사ㆍ조사라 하더라도 대상 기관의 설치 목적, 기능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결했다.

상황이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사보노조는 “모든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원만한 국회특위활동을 위한 모든 협조는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원칙적이고 신중한 접근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