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의 선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주장이 제기, 주목을 끌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고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택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과)는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 육성'의 주제 발표에서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의료산업을 육성하면 *외국병원 유치 *국부유출 및 해외원정 진료 흡수 *국내 의료인력 고급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OECD 국가에서 BIO·의료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세계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국내의료 수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은 내·외국인이 공동 출자한(내국자본 위주) 종합병원(혹은 병원)이 내·외국인에 대해(내국인 중심) 자율 수가에 의해 모두 본인 부담 혹은 민간보험자에 의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고의 의료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병원의 운영요건을 제시했다.
이자리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국내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미흡, 영리법인 설립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인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토론에서 "경제특구내 외국인 병원은 특성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최하위 소득계층,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비용문제로 외국인 병원에 접근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될수 있어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전국민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의료의 공공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특성상 필수적 의료가 있는 영역과 선택적 의료가 존재하는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담당하는 필수적 의료부분과 민간 참여로 이뤄지는 선택적 의료부분이 상호 보완해 의료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열 전문위원(대한생명보험)은 "중하위 소득계층으로 부터의 정서적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 중하위 소득계층의 의료비 보전을 위한 '공동위험부담비'를 보험료에 1~2% 정도 책정하면 되며, 개인 부담으로 보험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오히려 급여율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