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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지역별 병상수 조정·권고 한다”

복지부, ‘병상수급관리자문위’설치 적정화 작업


정부는 지역별 병상수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 조정·권고하고 전문적 자문과 병상수급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병상수급관리자문위원회'를 6월중 복지부내에 설치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의 병상수급 현황을 평가하여 병상 과잉지역에 대해  병상 공급을 억제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요양 병상을 확충토록 하는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병상수급관리자문위원회'를 6월부터 설치, 가동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자문위가 구성되면 시·도별 지역병상 수급계획이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부합하지 않으면 조정을 권고하여 일부 지역의 급성기병상 공급과잉 억제에 나설 게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 방지와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병상자원의 지역별·유형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에 맞는 적정공급을 도모키 위해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이 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한 뒤 시책에 부합하는 조정을 권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조정·권고를 위한 전문적 자문 및 병상수급관련 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를 위해 '병상수급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지역병상수급계획 조정권고 *의료법에 규정할 병상의 구분 및 정의 *병상수급관리 정책방향 *기타 병상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토록 했다.
 
앞으로 ‘병상수급관리자문위’는 위원으로 *병원 단체(위원 3인이내) *의사 단체(3인 이내) *병상수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복지부장관 추천(3인 이내) *보건의료관련 공익 대표(3인 이내) *관계공무원(3인 이내) 등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