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청구된 건을 점검한 결과, 5억 8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년간 병ㆍ의원의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청구된 건(1만3030개 약국→3만9589건)을 점검한 결과 점검건수의67.4%가 약국의 귀책사유로 확인, 5억 8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환수금액 상위 약국의 환수사유는 동일약국에서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청구했고,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입력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대부분으로 확인됐다.
-사례1) 향정신성의약품(러미라정) 부당수급
⇒ ○○의원에서 2007.04.16 ~ 2007.09.13일까지 자신이 아는 사람 2명의 증을 도용, 본인처방전과 함께 처방전 16장을 컬러 복사하여 위조 처방전 50장을 만들어 66개의 약국을 돌면서 1320일치의 러미라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
※ 러미라정 : 진해거담제의 일종으로 환각성분 포함
-사례2) 향정신성의약품(트리람정, 스틸녹스정) 부당수급
⇒ ○○의원에서 2006.05.20 ~ 2006.10.09일까지 친자매가 처방전 14장을 컬러 복
사하여 위조 처방전 27장을 만들어 41개 약국을 돌면서 820일치의 트리람정, 스
틸녹스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
※ 트리람정, 스틸녹스정 : 불면증 치료제인 수면제의 일종
환수건중 동일 약국 중복건은 304개 약국에서 1830건, 2959만9000원을 환수해 1개 약국당 9만7365원을 환수했고 타 약국간 중복청구건은 8216개 약국에서 2만4868건, 5억5217만6000원으로 1개 약국당 6만7207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할 예정이며, 처방전 위ㆍ변조 등 수진자의 부당수급이 의심되는자 총84명 중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처방전 위ㆍ변조 등으로 판단되면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