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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오픈

위원회의 결정 즉시 SMS 및 E-mail 통보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처분에 이의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종전과 같이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온라인(On-line)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 하기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건강보험 이의신청(심판청구)’배너를 클릭한 후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분증 지참 후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이의신청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종이문서로만 청구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상에서 이의신청은 물론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및 처리절차 안내, 용어 설명, 서식 제공 및 주요 결정사례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난 후와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이 있게 된 후에는 즉시 SMS 및 E-mail을 통해 그 내역을 통보받게 되는 등 서비스가 ekdidgowuls다.

또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심판청구)’배너를 이용, 온라인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운영을 계기로 공단이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