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조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지정, 진료를 하지 않고 교육․연구만 하거나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도 재직의사에 포함해 지정비율을 계산해 왔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고 싶어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운영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진료과목 구분 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의 범위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선택진료의료기관은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를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의사로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보완했다.
환자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및 환자의 편리도 도모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인 선택진료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제도개편에 따른 홍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인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시행전일까지 추가비용 징수 지정의사수 등을 개정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선택진료 관련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09년 3월15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더불어 선택진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비율 및 자격요건 등의 제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환자의 의사선택 폭이 넓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경감돼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