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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의사 수, 3월15일까지 심평원 통보토록

의료기관, 3월1일 이전까지 의사 수 80%내 조정해야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수를 조정해 오는 3월15일까지 심평원에 통보해야만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할 경우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3월15일까지 동 규칙 제8조에 따른 선택진료 관련 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선택진료의료기관도 3월1일 이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추가비용 징수의사수 등을 조정해야만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도록 해 의료기관 및 환자의 편리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