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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성시험 놓고 “의-약 대립 여전"

복지부, 생동성 제도개선 회의서 또다시 이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품목이 2천여 품목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의약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의협, 약사회, 의대·약대 교수, 생동성시험업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물학적동등성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계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계가 생동성 시험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한 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해 여전히 현저한 시각차를 나타내 접점을 찾지 못한채 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은 이날 “생동성 의약품을 신뢰할수 없으며, 사용이 불안한 의약품을 대체조제를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리에서 김성오 의협 의무이사는 “병원 입원시설이 아닌 피험자를 여관에 수용하는 등 생동성 시험을 진행 할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생동성 품목은 오리지날과 같은 효능을 나타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2255품목이지만 이중 직접적인 생동품목은 700여 품목에 불과하며, 양산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인 정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생동성 시험과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미 인정된 품목의 활용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환 약사회 약국이사는 “개선 되어야 할 점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생동성 인정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될수 있아야 하며, 생동성이 입증되어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등  생동성 품목의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생동성시험의 의무화 과정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을 청취한후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