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법인화가 추진되고 국립의료원내에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와 의료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사단법인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면 오는 8월 임시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응급의료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내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토록 명문화 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역할 등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법인화(사단법인)해 내실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외상환자·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종합병원 가운데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장질환자' 분야를 추가토록 했다.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시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해 설치됐으며, 복지부장관이 각 권역 응급의료센터장에게 사업을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를 두고, 각 권역별로 현재 12곳에 권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요 업무는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관련업무(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리 운영,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기타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 복지부장관·중앙응급의료센터장·관할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업무) 등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