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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5%대로 줄어든다”

심평원, 현지 확인심사 강화 및 신고포상제도 도입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가 평균 20%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던 것이 지난해 본인부담 시행 등으로 증가율이 7.2%로 둔화, 올해 말에는 5%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이 공개한 심사실적에 따르면 2003년부터 연평균 20%이상 증가하던 진료비가 2007년 7월 일부본인부담제 도입이후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의 증가율은 04년 18.26%(2조6161억원), 05년 23.74%(3조2372억원), 06년 21.68%(3조9389억원)에서 07년 7.2%(4조2228억원) 증감율을 보이던 것이 올해에는 5%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혁신의 주요 추진실적은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약제 다품목 처방건 집중심사, 장기입원건 집중심사, 현지확인 심사 강화(연간 100여개 기관),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의 진료비 심사를 강화했다.

현지조사 강화로 인해 기관수를 점차 확대해 왔다. 현지조사 기관수는 05년 70기관에서 06년 262기관, 이후 매년 150여기관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부당금액은 05년 5억원, 06년 34억원, 07년 17억원 등이다.

이에 심평원 의료급여실은 앞으로 진료비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실 김남수 실장은 “향후 장기 입원건, 정신과 진료비, 진료지표 상위기관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연계해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현장 중심의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혈액투석, 백내장, 파스류, 진료비 급등 등의 실태파악을 통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쇼핑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수 실장은 “본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연계한 급여범위를 확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확정시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확정시 의료급여 연계를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의료급여실은 의료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 조성 및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실 김남수 실장은 “신고보상제도 활성화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고창구를 현재 시ㆍ군ㆍ구와 복지부 외에도 심평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장기관에 보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