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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바우처제도 “임신부 참여율 30% 못미쳐”

[기획1]은행 영업연계-카드 사용법 미숙 등 준비 부족

산전 진찰 바우처 제도가 정작 임신부들의 참여율이 고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산전 진찰 바우처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우려했던 산부인과 의사들의 참여율은 기대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임신부들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제도 시행에 동참한 전국 산부인과는 14일 현재 1730개 기관. 이는 건보공단이 예상하고 있던 전국 2990개 기관의 6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2990여개 대상기관 중 3개월 동안 청구를 하지 않은 산부인과를 제외하면 산부인과의 참여율은 70~80%에 육박한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임신부들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전국 가임여성이 60만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하지만 공단은 실제 가임여성은 40만 명 정도로 보고있다. 건보공단 급여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현재, 바우처 카드를 신청한 임신부는 30%미만이라고 밝혀 12만명에 채 되지 않는 숫자다.

임심부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임신부들이 카드발급을 위해 찾아간 은행의 행태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 은행 측과 회의를 가졌다. 당시 회의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고객을 모아야하는 은행으로서는 바우처 카드 신청을 위해 스스로 찾아오는 고객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

관계자는 “회의결과, 은행 측에 영업실적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은행 측도 영업이 아닌 제도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며 일선 지점에 다시 한 번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국민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당초 공단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요양기관에서 과잉진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 또한 향후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켜볼 문제인 것이 확실하다.

이밖에도 제도시행 첫날, 요양기관에서도 바우처 카드 사용과 관련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의 민원이 많은 만큼 이를 이용하는 임신부들의 불만 또한 시행과 함께 높아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인터넷에는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카페가 생겨났을 정도다.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복지부나 공단은 제도 시행 이전에 단 한반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나 공단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Q&A를 의사협회나 산부인과학회 등에 안내한 것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에서는 1회 사용한도인 4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초음파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신부에게 본인부담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들을 정리해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바우처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