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바우처 제도의 참여에 있어 국민 복지를 위한 근본 취지는 환영한다”며, “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신청서 접수가 12월 1일자로 시작됨에 따라 산의회는 12월 5일인 신청서 접수 기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전 회원의 참여를 접수받기로 했다. 제도의 참여와 함께 그 간의 산의회 회원들의 의견고지 등을 통해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 및 보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시에는 제5조 2항에 임신확인서 발급자의 자격 규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에 국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산의회는 “부칙의 임신확인서 양식에는 이를 확인할 항목이 없으므로, 산전지원 바우처 수급을 악용하기 위한 부적절한 확인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임신확인서의 발급은 태아의 발생학적 근거 및 분만 후 생존가능 최소 임신주수를 참작하여, 임신 20주 이후 발급 및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의회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의 근본 목적이 저하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이며, 분만에 이르는 산모들을 위한 제도라는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음파검사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수가의 공개에 있어서, 진료수가의 공개를 통한 진료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상의 적법성 여부와, 그로 인해서 예상될 수 있는 공정거래위반 여지, 진료의 질적 저하 및 하향평준화의 가능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진료를 받는 임산부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한다.
산의회는 “산전지원 바우처 제도는 말 그대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시안은 제4조 2항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 가능케 했다”면서 “분만과 관련된 비용이나, 분만 후 진료의 비용을 포함한다면, 차제에 '출산 장려금'의 형태로 분만한 산모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제도의 시행을 함에 있어 돌출되는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낮아져 가는 출산율의 재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산의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이 산모, 정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향후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과, 제도 실행에 따른 공적자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