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연금과 같이 기금화 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운영의 근간이 훼손 될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건보재정의 기금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의 보험료 부담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건보재정 규모의 변수 가운데 정부 통제가 가능한 것은 국고지원금 뿐으로 만일 정부의 재정범위에 포괄해 관리하더라도 의료비 증가 억제를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국고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재정기금화 단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의하면 건보 재정이 기금화될 경우 *보장성 확대 차질 *재정운용 과정에서의 민주성 침해 *건보재정 운용에 대한 정치적 입김 작용 *국회 통제로 인한 전문성 결여 *국고축소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불가피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수가·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 보다는 전문가·가입자·공급자·보험자 등 당사자간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면 국고지원 등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증대해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가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경우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의 근간(수가계약제, 요양기관지정제)이 흔들리고, 국민연금 등 3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국민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작년 8월 '2004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건보재정 기금화의 정당성을 주장한데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2003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건보재정의 기금화를 주장, 건보공단에 대한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처는 건보재정의 정부 통제를 강화 함으로써 건보조합이 운영하여 발생하는 재정 운용상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일반회계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국가재정을 지원 하는데도 불구, 보험료와 수가 등을 결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금화가 투명성 확보에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처와 국회의 입장들은 건보재정 운용의 주도권을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로 부터 가져오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즉각적인 건보재정의 기금화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수록 불협화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도 작년 정기국회에서 건보기금화 신설여부에 대해 투명성은 확보된 상태지만 재정의 건전성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현재 건보재정 운영은 정부(복지부, 예산처)와 국회(국정감사, 예·결산보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통제·감독을 받고 있어 공단측은 앞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보험급여범위·수가 결정 관련 통계 및 자료 공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공개, 가입자위원회 신설 *국회 정기 보고(예산·결산), 책임경영제 확립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포함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