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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치료재 비용 복지부서 직접 관장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약제·치료재료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 된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법(제42조1항)상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비 결정은 전문적·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성격상  계약이 곤란해 건보법 시행령에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에서 요양급여 비용 계약과 관련, 모법인 건강보험법과 건보법 시행령간 일치가 안되는 점을 현실에 맞게 법체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해옴에 따라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제·치료재료비용을 현실에 맞게 계약이 아닌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 빠르면 올 하반기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위의 경우 계약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한 법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득 월과 상실 월 모두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취득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 보험료의 일할 계산 요구 등 민원유발 요인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납부의무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전자고지도 납입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인정될수 있도록 하여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 절감 및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