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사망자들이 적기에 적정 진료를 받으면 예방 가능한 사망율이 무려 50.4%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중 10%만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사망율은 10.6%로 이 가운데 50.4%가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방 가능한 사망율 50.4%를 분석하면 병원단계에서 진료 오류로 인한 사망이 40.5%, 병원 전단계의 진료오류로 인한 사망이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시연은 또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및 관리체계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 중 '적절이용'으로 판단되는 환자는 불과 11.8%로 나타났다.
또한 구급차 서비스는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과다한 응급의료센터도 질적으로 낮은 수준도 문제이 지적했다.
의시연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건수는 연간 50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10% 정도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90%는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할 경우 1심판결 평균 소요시간은 2.6년이며, 2심판결은 평균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형외과의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평균 6.3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