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정해지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가 유형별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유형별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은 점수당 63.4원, 의료기관 중 의원은 63.4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조산원 88.2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4.5원,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63.7원이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