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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유형별 점수당 단가 개정…내년 1월1일 시행


지난 22일,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정해지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가 유형별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유형별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은 점수당 63.4원, 의료기관 중 의원은 63.4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조산원 88.2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4.5원,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63.7원이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