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일반외과의 내원일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수진자들의 외래 방문일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분석결과에 대해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이는 외래 정률제 도입이 그간 꾸준히 증가하던 외래 방문일수를 줄이는데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히려 개원가에는 소비자 감소를 불러, 경영에 어려움을 안겨준 원인으로 지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정률제가 시행된 후 집계된 의원급 외래진료의 83%는 1만 5000원 미만의 소액환자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내원일수는 4억6302만708일이었으며, 요양급여비는 총 6조 8669억414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진료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5000원 미만의 소액환자의 방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만원 미만의 소액환자의 의원방문일은 총 1억6105만3852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급여비는 총 1조4235억1541만3000원으로 전체의 20.7%에 해당한다.
즉, 의원급의 경우 소액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한 표시과목별 내원일수 변화를 살펴보면 외래 정률제 시행 후 일반외과가 5.7%로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 4.0%, 비뇨기과 3.8%, 가정의학과가 3.6% 감소했다.
그러나 안과(9.5%), 마취통증의학과(4.7%), 이비인후과(3.3%), 정신과(2.8%)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소아과, 재활의학과는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아울러, 외래 정률제 시행 후 천식, 감염성 설사, 만성굴염, 만성비염은 다소 감소한 반면, 결막염, 급성굴염, 급성편도염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정률제 도입 후 감기 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고, 총 진료비용도 2만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 감소한 했다”며 또한 “정률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증가해 개인 부담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 후 외래 이용 감소로 인한 청구액의 감소까지 감안한다면 재정 절감액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외래 진료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률제 시행 이후 연령별 진료이용량은 의원급의 경우 40~64세가 수진자 1인당 방문횟수가 2.8%로 가장 컸고, 본인부담이 성인의 70%로 경감된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0.8% 증가했다.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0.8% 늘어났다.
약국의 경우에도 40~64세가 1.8%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2.6%,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