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전북지역 일부 개원의들의 ‘학위 돈거래 사건’과 관련, 31일 개원의 5명을 약식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금년 1월부터 전북지역 의료계와 관련 대학을 수사, 지난 3월 교수 2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의사·한의사 198명을 대상으로 수사, 61명을 입건하고 가장 먼저 5명을 약식 및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5명을 제외한 56명에 대해서도 내주중 기소할 계획으로 알려져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사립대에서 돈을 주고 학위를 받은 경우 배임증재 혐의, 국립대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입건된 의사들은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북지역 내 의대, 치대, 한의대 대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듣지않고 논문도 미제출한 상태로 교수들에게 500만원에서 2000여만원씩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혐의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