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요양보험 서비스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주최 상반기 보건의료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30일 “시설기관이 수급권자의 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운영팀 평가판정위원회가 일정기간 시설기관에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후관리를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송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방문간호가 주를 이루어질 노인요양보장제도 특성상 요양시설 기관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노인요양제도 평가판정위원회는 수급권자의 등급결정 뿐 아니라 시·군·구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험서비스 기관의 재가·시설보호 등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한다는 복안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재가 및 시설사업자의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고 시설수가와 재가수가를 각각 등급별 일당 정액제로 차등화 함으로써 비용손실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관은 사회보험형태로 운영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에 이은 민간보험 탄생을 유도,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 후에 발생하는 의료영역 외의 간병서비스이며, 건강보험은 엄연히 의료영역에 한정된 것인 만큼 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아이디어나 조언들을 수용해 결코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