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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옥죄는 건보법 이제 바뀌어야”

의협공청회, 건정심 NGO 추천위원…심평원 기능 등 개정


건정심 기능의 재정립과 요양기관 지정의 선택권을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능과 과다본인부담금 환수 및 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처분, 허위청구 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일,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 의료인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률 대한만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와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법 사항 중 반드시 개정돼야 할 사항으로 △건정심 및 재정위 기능 재정립△요양기관 지정의 선택권 의료기관에 부여 △요양급여 계약범위의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책임이 전제된 자율적인 의료 환경을 조정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상률 법제이사의 건강보험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재의 ‘심의ㆍ의결기구가 아닌 조정ㆍ중재기구’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위원구성을 현재의 수요자, 공급자, 중재자의 비율을 고려한 각각 8인으로 유지하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배제하자는 개정안이다. 시민단체의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률 법제이사는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가입자와 의약계대표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ㆍ중재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 위원의 역할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의료 수요자-공급자 간 중재자(공익대표) 측 위원 8인을 공단이사장,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2인과 보험자, 의약계가 추천하는 6인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명문화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축소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계약제 도입 △요양기관 지정의 선택권 부여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기관 등 문제점 개선 △의약단체의 자료 요청권 인정 등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요양기관 지정의 선택권 부여의 경우 그동안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많아 관심을 모았다. 이상률 법제이사는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차단하며, 경쟁력 상실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당연요양기관 선정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에게 요양기관 지정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은 주로 심평원의 심사지침과 질 평가와 과다본인부담금 환수 및 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처분, 요양급여기준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주장했다.

백현욱 법제이사는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기계적ㆍ자동적으로 적용해 그 기준을 벗어난 진료에 대해 사전 중재 혹은 조정 없이 삭감처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심사 및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요양급여의 삭감(환수) 처분과 관련한 제43조 제1항, 제2항에서 ‘선 삭감 전 조정ㆍ중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43조 제3항, 제4항 삭감(환수)근거를 삭제 등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백현욱 법제이사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삭감권한을 제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3항 공제지급 내용과 제4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백현욱 법제이사는 △제43조 제5항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 근거 삭제 △제43조의2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근거 삭제 △제52조 부당이득 징수 사유 구체와 및 징수 근거의 합리화 △제84조 부당한 보고・검사 방지 △제85조 제3항, 제4항 업무정지처분 승계 및 통지 조항 삭제 △제85조의2 과징금 기준 완화 △제85조의3 허위청구 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등등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건강보험법 제85조의3 허위청구 기관 명단공표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의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자는 이유를 제시했다.

백현욱 법제이사는 “단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중범죄도 아닌 허위청구 요양기관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별도의 처벌이 가해짐에도 공표제도를 통한 사회적 처벌까지 내려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해 공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도 업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명단공표제도를 운영해야 할 그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