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 청원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바 있다. 앞으로 의협은 회원 및 국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추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21일 개최된 의협 법제위원․각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의료계의 숙원 과제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2~3월 중에 영남권, 호남권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한 후, 4월경에는 국회, 공단,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부산시ㆍ광주시ㆍ전남ㆍ경남의사회에 공청회 개최를 위해 일정 등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쳐 의협 입법 청원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해 차기 새 의협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수가계약 불평등, 획일적인 급여 및 심사기준, DUR시스템, 차등수가제, 중복처방 등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강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현직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의사협회의 입법 청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현재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지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건보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