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평가가 강화된다. 또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연구장려금의 학대 등을 통해 연구활동 조성을 위한 인프라가 강화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의 시행규칙을 개선, 6월 1일부터 19개 부처에서 수행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총 100억원 이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예산 을 신청하기 이전에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등 치밀한 사전기획과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유사·관련 사업은 부처간 공동 기획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과기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작단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기획과 부처간 협력을 의무화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과제선정시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평가와 결과 평가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을 정부가 적극 강구토록 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DB를 구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던 연차 평가는 폐지하고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료(정부출연금 지분) 수입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진흥비'를 총 인건비의 7%에서 15% 이내로 대폭 인상하여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단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대기업 50%, 중소기업 25%)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응용·개발 단계의 연구개발인 경우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30%에서 15% 이상으로 낮추어 연구환경 조성에 나섰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규정 개선은 지난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정책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과기부는 이 개정내용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