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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처방사례비 등 ‘5대 유통부조리’ 뿌리 뽑는다”

제약협, 2월부터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가동에 따르는 실무 준비 및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월초 이사장단회의를 거쳐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20일 제약협회는 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과 관련해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센터운영을위해 녹십자.중외.한독.환인.협회 사무국 1인 등 업계관련자 5명과, 공정경쟁연합회.병원협회.변호사 각1인 외부인사 3명으로 총8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중 공정경쟁연합회는 내정됐으며, 병원협회 관련자는 협회 내부 조율 중에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 핵심내용으로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제약협회는 올해를 투명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삼고 공정위, 복지부 등의 의약품유통투명화와 유통부조리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센터 규정에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해 규정위반시 ▲무혐의-경징계-중징계로 단순화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 ▲협회활동 제한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및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첩 등 강력한 제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유통투명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보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조사 결과 발표 이후 뿌리깊은 의약품 유통부조리문제 해결 요구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남몰래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있다”면서 “실질적인 제제가 가능한 장치와 강력한 정부 의지 등으로 처벌을 실효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영업 관행, 틀을 바꾸는 제3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R&D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쟁력을 키울 시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