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23일 본격 가동되면서 랜딩비, 처방사례비, PMS 지원행위 등을 집중 조사애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중징계한다.
제약협회는 이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최우선 근절부조리 유형을 추가선정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점검사항으로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등이었으나, 이번에 다시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을 최우선 근절과제로 추가 선정했다.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하고 녹십자ㆍ중외ㆍ한독ㆍ환인ㆍ사무국각 1인 등 업계 5명과 외부인사 공정경쟁연합회ㆍ병원협회ㆍ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운영위 밑으로는 부장, 차장급 인사 7명으로 구성된 TF팀 운영될 방침이다.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하고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으로 했다.
이와함께 중징계는 ▲1억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또는 관계당국 고발, 제명으로 정하고, 단 비회원사의 고발사항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이 확정됨에따라 제약협회의 자정노력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