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요실금 치료재료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실거래를 위반한 요양기관의 차액이 53억60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신고기관 중에서도 축소 은폐 신고 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검차조사 결과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대상 대부분이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11~12월 동안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청구액간의 차액을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공단에 신고접수 결과, 전국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 6000여만원을 신고해 전체의 54.7%가 신고했고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여만원 이었다. 최고액 신고기관은 624건에 1억3000여만원을 신고했고 치료재료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2006년 기준 23만2450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04개 기관 중 477개 기관이 신고해 67.8%, 병원급이 135개 기관중 66개 기관이 신고 48.9%, 종합병원이 168개 기관중 31개 기관이 신고 18.5%,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개 기관중 단 1개의 기관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금번 자진신고 시범사업 결과가 일부 병․의원급의 자발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등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다수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만의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에서도 축소 은폐 신고 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재 신고기간은 1월말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은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수를 상한가로 청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축소은폐 신고한 경우에는 성실 신고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요양기관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