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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실금 치료재료 미신고 기관에 ‘현지조사’ 실시

공단, 미신고 353곳-불성실 25곳에 실거래가 철저 규명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미신고한 353개 기관과 25개의 불성실 신고기관은 현지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와 청구액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총 58억2200만원을 환수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11~12월 동안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의 차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접수 결과 전국 575개 요양기관이 자진 신고를 한바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신고하지 않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에서도 축소 은폐 신고 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 한 번 더 자진 신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1차 신고기간 마감당시 574개 기관에서 617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환수액 역시 58억2200만원으로 1차 자진 신고 기간 53억6000만원 보다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1차 신고기간 중 미신고 기관과 불성실 기관에 대해 지난 2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결과 불성실 기관 61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성실신고를 했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40여개 기관은 여전히 불성실 신고를 했다. 그리고 자진 신고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진 신고한 요양기관 대부분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할 납부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의 이 같은 건의사항을 공단이 적극 수용함으로써 해당 기관은 오는 12월말까지 납부가 가능해졌다.

자진 신고 시범이 끝남에 따라 성실하지 못한 신고기관이나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기관의 경우 현지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신고기간이 끝난 후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면서 복지부와 공단은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건보공단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성실신고 기관 중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기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기관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복지부가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불성실 신고기관이나 미신고기관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353개 미신고기관과 불성실 신고기관 40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현지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명백한 부당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1차 신고기간 중 불성실 기관으로 분류됐던 61개 기관에서 25개 기관의 경우는 자진 신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신고를 한 기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재료 자진 신고 시범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본 사업의 시행시기에 쏠리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선 이번 시범사업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며, “시범사업 전 참여율이 50%가 넘을 경우 지침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바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법적 문제를 검토해 이를 해결한 후 시작할 계획이다. 의협이나 병협 역시 자진 신고제도를 원하고 있어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