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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찰, 한의계 고발 장동익 회장 ‘무혐의’

공정거래법·의료법등 4가지 면죄-의료계 일단 유리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의-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장동익 회장은 큰 시름을 덜었고, 그동안 한약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들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1일 장동익 회장은 “검찰로부터 오늘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형사고발 조치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무혐의로 처리된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의-한간의 전쟁에서 의료계가 승리한 것을 의미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료계가 의-한간의 갈등에서 긍정적인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모 개원한의사로 부터 일본의 ‘한약은 효과 없다’는 책자를 이용,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었다.
 
장 회장은 이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건도 앞으로 정면 돌파해 나갈 생각”이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앞서 조사 받았던 것처럼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