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중인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야일라, 레비트라, 엠빅스 등 6개품목 모두 전문의약품 과대광고 혐의를 받아 행정처분에 처해졌거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광고 혐의로 연루된 발기부전 치료제 중 국산 신약인 sk케미칼 엠빅스는 가장 최근 모 일간지에 지역 광고전문대행사를 통해 건강특집이라는 섹션 형태로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 과대광고 혐의에 휘말렸다.
이에따라 식약청 관계자는 “오늘 업체 관계자를 불러들여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면서 “전문약 광고 위반에 대한 정보사항이 명백한 것으로 보여 행정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이자 비아그라는 무료일간지에 비아그라 간접광고 캠페인을 벌인 것이 문제가 돼 식약청이 남대문 경찰서에 사건을 의뢰 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났고, 업체간에 광고비가 오고 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약사법에 의거해 법률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혀 비아그라 과대광고 혐의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종근당 야일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야일라는 함량에 따라 세품목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5mg에 대해서는 판매정지6개월, 10mgㆍ20mg에 대한 6개월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2970만원으로 최종 확정돼 조만간 종근당에 해당 내용이 통보될 예정이다.
국산 신약인 동아제약 자이데나는 6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식약청에 행정처분시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자이데나는 국산신약이라 과징금 산정이 늦어졌으나 다음주 중 해당 업체로 산정된 과징금액을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2005년 바이엘 레비트라는 레비트라걸 CD의 선정성 논란으로 저속한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위배돼 광고업무정지 처분 2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으며, 2006년 한국릴리는 발기부전 질환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시알리스를 '성공부부'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 중 중앙일간지에 질환광고를 게재해 간접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적이 있다.
이처럼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 등 해피드럭을 중심으로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뒷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