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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거운동시 주의조치 1회=경고조치 1회 간주

의협 선관위, 세칙 개정 및 선거운동관리지침 공고

[파일첨부]제36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는 주의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앞서 최근 제4차 회의를 갖고 선거관리규정세칙 개정과 선거운동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이번에 개정한 세칙은 제2조 2항에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단, 주의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제28조에 의한 후보자사퇴신고를 ‘제29조’로 개정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운동관리지침을 살펴보면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게 된다.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선거관리규정세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선거운동에 속한다.

이외에도 전화를 이용한 홍보 중 회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전화홍보를 금지하며,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우편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와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지가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