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위반시 위반항목의 경ㆍ중에 따라 행정처분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6일 제약협회가 주관한 식약청 의약품 안전관리정책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의약품관리과 김성진 사무관은 “KGSP업소의 규정 위반시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분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 결여 및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KGSP위반항목의 경ㆍ중에 따른 행정처분을 차등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정을 통해 시설ㆍ설비기준, 품질관리, 보관ㆍ배송 등 중요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환경ㆍ개인위생, 기기ㆍ설비점검, 직원교육 등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처분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기존 KGSP위반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의 행정처분이 가해졌으나 올 상반기(09년6월)안에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차 업무정지 ▲3~7일 ▲2차 7~15일 ▲3차 15일~1월 ▲4차 1월~3월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