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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KGSP위반시 행정처분 차등화

식약청, 의약품 안전관리정책 후속조치 설명회


KGSP위반시 위반항목의 경ㆍ중에 따라 행정처분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6일 제약협회가 주관한 식약청 의약품 안전관리정책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의약품관리과 김성진 사무관은 “KGSP업소의 규정 위반시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분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 결여 및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KGSP위반항목의 경ㆍ중에 따른 행정처분을 차등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정을 통해 시설ㆍ설비기준, 품질관리, 보관ㆍ배송 등 중요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환경ㆍ개인위생, 기기ㆍ설비점검, 직원교육 등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처분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기존 KGSP위반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의 행정처분이 가해졌으나 올 상반기(09년6월)안에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차 업무정지 ▲3~7일 ▲2차 7~15일 ▲3차 15일~1월 ▲4차 1월~3월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