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비공개 하고 있는데 대해 최근 시민단체가 복지부를 상대로 이를 공개하도록 법적 소송을 제기, 재판결과에 따라 공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의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 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 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율 ‘공개 문제가 법적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를 근거로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공개할 예정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료기관 명단을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 정보로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처분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야 하나 복지부의 비공개처분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항생제 남용기관 또는 적정 사용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 될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기우에 불과하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항생제의 과다 처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심사에 연동시키는 현행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9일 참여연대의 의료기관 명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5월3일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