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을 거부하는 대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당정이 협의회를 열어 응급의료기금의 존치와 확대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기금폐지를 결정했다"면서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3월11일 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금의 존치와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합의했으나 지난달 20일 열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응급의료기금 등 5개 기금의 폐지가 결정됐었다.
이 위원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기금존치안을 당과 사전협의 없이 폐지키로 한 것은 당정협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정협의 운영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응급의료기금 확대전인 99년 50.4%에 달하던 예방가능 사망률이 지난해는 39%로 낮아져 응급의료기금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확대방안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금폐지는 국회의 법개정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전면 번복했으며, 정상적인 정책조율 시스템과 위상을 훼손하면서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은 응급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 함으로써 기금 폐지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상처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