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를 상대로 1조9천억원에 달하는 담배소송을 제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흡연으로 인한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제기된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흡연 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KT&G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공단내 법규팀이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방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내부 경영혁신 회의에서도 사전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폐암 환자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규명이 있고 폐질환 환자의 80%, 만성질환자의 20%가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어 건보 가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담배로 인해 지출된 건보 급여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측은 총진료비의 10.4%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2005년 건보급여비 18조7000억원 중 10% 정도인 1조8700억원을 KT&G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법규팀의 소송과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 보고서를 마련, 조만간 실행에 들어가는 한편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담배소송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올 하반기 중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법규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52조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명시돼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고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담배피해 급여 정보도 공단이 가지고 있는 만큼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