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내일)부터 의원급 이하 모든 요양기관들이 사용중인 진료비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심평원은 3일까지 검사 신청하는 업체의 청구S/W 검사승인번호를 미리 부여하는 '한시적 가승인제도' 실시에 나섰다. 청구S/W인증제 의무화가 4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진료비(약제비)를 심평원에서 인증받은 S/W에 의해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심평원은 1일 제4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S/W 가승인제도 실시와 구버전 청구S/W 2본에 대한 승인취소를 의결하고 55본(상용 S/W 51본, 전용 S/W 4본)의 청구S/W를 검사 승인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청구S/W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뒤늦게 검사 신청한 업체에 대해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업체의 청구S/W 및 오늘(3일)까지 검사 신청하는 업체의 청구S/W 검사 승인번호를 미리 부여하는 '한시적 가승인제도'를 실시해 요양기관의 청구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25일까지는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내부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4일 이후 검사 신청한 S/W는 통상적인 업무절차가 적용된다. 심평원은 구 버전 청구 S/W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제1차회의 결정에 따라 2002년부터 작년말까지 적정으로 승인된 총 청구S/W 42본 중 2개업체(2본)가 폐업 함으로써 재검사 미신청된 2본의 청구 S/W를 승인취소 했다. 그러나 아직도 청구 S/W들이 예전 명칭으로 적정청구 S/W로 홍보되고 있어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대두되고 있는 청구 S/W 4본에 대해서는 업체상호를 변경토록 하고, 청구 S/W 1본은 업체명칭을 변경토록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S/W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사담당 직원의 교육과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 청구 S/W검사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밝혔다. 5월말 현재 177개 청구 S/W가 검사 신청됐고 그 가운데 131개 청구S/W가 검사를 통과하여 적정승인을 받았으며, 46개 S/W가 검사를 진행중이다. 심평원은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46개 S/W는 3일 이전까지 청구 S/W 가승인번호를 부여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2005-06-03